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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익근무요원 야간 수학 허용 입법예고에 대한 상세정보
병무청, 공익근무요원 야간 수학 허용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5.18
구분
광주캠퍼스
파주캠퍼스
공통
○ 병무청은 15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의 야간 수학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 했다.
○ 이제까지는 학교 재학 중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때에는 휴학을 해야만 했으나,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간 이후에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야간수학이나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또는 원격수업으로 수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을 하지 않거나 휴학을 하였더라도 복학을 시킬 수 있도록 하여 복무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했다.
<출처: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뉴스 보도자료 ‘병역관계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2009. 5. 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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