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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사업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8.14

○ 사업목적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 사업일정

구 분

날 짜

신청기간

09. 8. 3(월) ~ 8. 20(목)

대부확정자 발표

09. 8.24(월)

대부 약정기간

09. 8.24(월) ~ 9. 23(수)

○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ㆍ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 계절 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 대부조건 및 상환방법

구 분

신용대부

일반대부

금 리

연 1%(보증료 연 0.3%)

연 1.5%

상환기간

2년거치 2년(4년제는 4년) 상환

상환방법

거치기간동안 분기별 이자상환

원금은 상환기간동안 균분상환

▣ 대부대상 우선순위

  1.‘기능장려법’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4. 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5.‘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일용근로자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 대부금액

  - 학자금 : 2009년도 해당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생회비는 수납기관이 학교가 아닌 학생회장이므로 학자금에

     포함되지 않음)

○ 접수방법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작성 후 증빙서류(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우선순위 해당서류)와 같이 온라인 제출(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방문제출 병행)

 ※ 발표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www.hrd.go.kr)에 발표 및 e-mail, SMS안내(e-mail, 휴대폰 번호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발송)

○ 접수(문의)처

 - 광주 지역본부 062)97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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