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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속도로장학재단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 가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원을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자격요건
◎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상기 자격자 중 음주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선발방법
◎ 심사방법 : 우리 장학재단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3. 조사표 제출 요령
◎ 조사표 배포 및 접수처
- 접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5 오너스타워 305호)
◎ 접수기간 : 2009. 9. 14 ~ 9. 30(우편접수시는 동일 자 소인 유효)
4. 제출서류
◎ 장학금 수혜자 조사표(양식 : 홈페이지 서식 다운)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관할 경찰서 발행)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 사본
◎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 관련서류
◎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재학증명서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5. 문의 및 확인처
◎ (재)고속도로장핵재단 사무국 ☎(031)712-8942
◎ 한국도로공사 본사 홍보실☎(031)779-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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