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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졸업자 중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를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9. 9. 11(금) ~ 12. 31(목) 09:00 ~23:00(토,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① 가구소득 7분위('09-2학기 기준 4,839만원)이하인 자
② 국민겅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중 사업주가 아닌 자
③ 대졸 후 진학자, 입대자(현역, 전ㆍ의경 및 보충역 포함), 순수미취업자(전업주부 등),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용근로자, 비상근로근로자,
1개월미만 고용계약근로자,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4. 유예범위 :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간중인 원리금 유예
5. 유예내용 :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유예하고, 유예금액(분할대출금)은 정부학자금 대출과 별도로
유예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6. 문의처 : 국가장학기금 콜센터(16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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