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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1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3.10
201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을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 하시어 신청바랍니다.
 
◎ 신청자격
 1. 우리대학 재학생(주/야간학생)
 ※ 산업체 위탁생, 전공심화과정 학생 제외
 
◎ 근로장소 및 근로시간
 1. 전공산업체(09:00~17:00)
 2. 대학에서 지정하는 교내 행정부서(09:00~17:00)
 3. 대학에서 지정하는 교내 실험실습실(09:00~17:00)
 
◎ 시간당 급여
 1. 교내 : 시간당 6,000원
 2. 교외 : 시간당 8,000원
 * 장학금지급은 "시간당급여 * 실제 근로시간"으로 장학금을 산정하여 월 단위로 지급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장학금 지급은 학기당 1회로 학기말 일괄지급)
 
◎ 학생선발 순위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1)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이 국가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로비가 월지급 되지않고, 학기말에 1회 지급됨
    (국가근로장학금 명칭 대신 국가봉사장학금 명칭 사용)
 2) 국가봉사장학금으로 학기말 1회 지급 처리되는 사유는 수급권자의 근로장학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권이 박탈당할수 있기 때문임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간의 협의 사항임)
<2순위>
 1) 차상위계층
 2)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자금(정부보증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무이자대출자
 3) 든든학자금 생활비 무이자 대출자
<3순위>
 1)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자금(정부보증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저리
    1종~2종 대출자
 2) 든든학자금 대출자
<4순위 : 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금액 미달인자>
 1) 직장보험 : 세대 (69,169원) 미만 / 개인 (26,304원) 미만
 2) 지역보험 : 세대 (61,982원) 미만 / 개인 (27,736원) 미만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2008년도 기준으로 함
 
◎ 신청 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해야 합니다.)
 2. 한국장학재단 회원가입 -> 장학금 신청(상단 3번째 메뉴)
     -> 국가근로장학금
 3. 신청 후 '국가근로장학생 지원서'를 출력하여 증빙서류
     (국가근로장학생 지원서에 표시되어 있음)와 함께 교학처에 제출
 
◎ 신청기간 및 서류 제출
 1. 신청기간 : 2010년 3월 8일(월) ~ 3월12일(금)
 2. 제 출 처 : 교학처
 3. 문의전화 : 062-520-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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