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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무상지원 신청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10학년도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무상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3.31
2010학년도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무상지원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다       음
 
 1. 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대학생
   - 든든학자금대출 성적기준 적용
   - 2010년 1학기「미래드림 장학금」수혜 대상자일 경우 130만원이하 수혜자
     ※ 재학생 중 2010년 1학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실행한 학생은 제외
     ※ 차상위계층 장학금 등 장학재단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제외
 
▶ 아래 ①~⑥ 번 경우에만 신청가능

미래드림장학금 수혜여부

미래드림 장학금 130만원 이하 수혜자

미래드림 장학금 미수혜자

학자금대출 실행여부

① 든든학자금대출 실행자
④ 든든학자금대출 실행자
②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실행자(신입생만) ⑤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실행자(신입생만)
③ 미대출자
⑥ 미대출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무상지원 가능
▶든든학자금대출 성적기준 통과자 (① ~⑥) 만 가능
 
2. 신청접수 및 지급시기 : 2010년 1학기 중 2회 지급

지급회차

신청접수기간

지급시기

비고

1회차

2010.3.29(월) ~ 4.6(화)

2010.4.15(목)

-

2회차

2010.5.3(월) ~ 5.31(월)

2010.6.15(화)

1회차신청누락자

   ※ 지급시기는 재단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 학자금포털 로그인후 마이페이지 하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지급 신청 현황”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신청서 작성
4. 신청금액 : 100만원(생활비 무상지원금)
5. 제출서류 (1회차 신청자)
    ▶ ①~③ 해당자 : 제출서류 없음
    ▶ ④~⑥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권증명서*를 4.5(월)~4.9(금) 중 소속대학에 제출(서정관 4층 교학처)
       단,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를 대학에 기제출한 내역이 확인된 경우 제출 생략
   ※ ‘09.12.18이후 발급된 본인 기초생활수급권증명서만 인정
6. 지급방법
  - 생활비 무상지원금 100만원을 전액 개인계좌(본인명의)로 입금처리
    ※ 단, 생활비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대출 원리금상환 후 차액을 개인계좌(본인명의)로 입금
    ※ 참고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비 무상지원> 승인여부는 4/15일에 무상지원 예정일 이후에
        학생이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문 의 : 한국장학재단 ☎ 02-166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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