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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Ⅰ, Ⅱ유형)신청(2차)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1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Ⅰ, Ⅱ유형)신청(2차)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3.01

          201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신청(2차) 안내

   2012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미래드림, 희망드림, 우수드림 장학금이
국가장학금(Ⅰ, Ⅱ유형)으로 통합확대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해당학생은 신청바랍니다
.


 

                                                    - 다   음 -

1. 신청대상
  
① I유형 : 신입생 및 재학생(편입생, 복학생 포함) 중 소득 3분위 이하 학생
                   
(환산소득 연 2,943만원 이하)
  
② II유형 : 신입생 및 재학생(편입생, 복학생 포함) 중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환산소득 연 5,371만원 이하)
 
2012년도 국가장학제도 확대 계획

2011년

금액(억원)

2012년

금액(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2,025

국가장학금
I, II유형

15,000

1조 5천억원

차상위계층
장학금

288

저소득층성적우수
장학금

1,000

저소득층
장학금 계

3,313
(3천3백억원)


2.
신청기간 : 2012. 3. 2(금) ~ 3. 15(목) 24시간 신청 가능(토, 일, 공휴일 포함됨)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본인 직접 온라인 신청


4. 성적기준
 
1) 신입생
  
① 내신등급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 6등급 이내
      
수능영역(언어,수리, 외국어, 기타)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② 고교석차 : 1순위 - 고등학교 졸업석차(계열별)비율이 77%이내
                         
2순위 - 고등학교 3년간 학년별석차(계열별)비율 중 1/2이상이 77%이내
                         
3순위 - 고등학교 6학기 전체 이수과목 석차 비율 중 1/2이상이 77%이내
   
③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④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2) 재학생(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평균 8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
    
- 소수점이하 반올림 없이 절사로 79.9 성적요건 미충족
     
※ 장애우 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 이상

5. 지원금액(1인당 지원금)
: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구분

소득분위

2012년 최대 지원 금액

1학기

2학기

I 유형

기초생보자

230만원

220만원

1분위

115만원

110만원

2분위

70만원

65만원

3분위

45만원

45만원

차상위 계층은 1분위로 간주



 ※  II 유형 : 소득 7분위이하 대상자는 대학별 자체 계획에 의하여 지급예정(미확정)

6. 제출서류 : 신청 학생은 신청 후 다음날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완료”로 표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① 필수서류 : 신청서(신청완료 후 출력가능), 가족관계증명서
  
② 선택서류(발급가능한 학생) :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빙서류

7. 서류제출기간
  
① 필수서류 : 2012년 3월 20일(화) 17:00까지 제출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② 선택서류 : 2012년 3월 23일(금) ~ 3월 27일(화) 17:00까지 제출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소득분위 확인 결과 이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도 인정)

8. 서류제출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팩스(0507-789-8830 또는 0507-775-8830))
  
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서류업로드] 에서 이미지파일 업로드

9. 소득분위 심사
  
① 소득분위 산정범위 :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구분

상세내용

합산대상

- 미혼자 : 본인 + 부모- 기혼자 : 본인 + 배우자

합산범위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등), 
자동차 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산정기준일

11년 11월말

구분기준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활용(통계청 발표자료)

  ② 소득분위 산정절차
   - 건강보험공단 DB를 활용하여 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
   - 재단은 소득산정금액과 분위만 통보받음
  ③ 소득분위 구분기준 : 통계청『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활용

소득분위

환산소득(단위:만원)

비고

기초생활수급권자

-

I·II 유형

대상

1분위

~ 1,466(이하)

2분위

~ 2,267(이하)

3분위

~ 2,943(이하)

4분위

~ 3,529(이하)

II 유형

대상

5분위

~ 4,093(이하)

6분위

~ 4,697(이하)

7분위

~ 5,371(이하)

8분위 ~

5,371(초과) ~

 


10. 문의사항 :
☎ 1666-5114(한국장학재단)
                    
☎ 062)520-5016(우리대학교 교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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